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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를 위한 혐오는 이제 그만!

    2020-02-04




    지난해, 가수이자 배우인 설리가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바로 ‘악플’ 이었습니다. 사망의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설리는 수차례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바 있어, 특정인을 혐오하는 악플러들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죠.
    잠시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식으로 눈을 돌려 볼까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인 그리고 감염자들에 대한 불안과 혐오의 감정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이들에 대한 혐오댓글이 줄을 잇고, 감염자들에 대한 이동경로를 두고 근거없는 추측성 소문들이 퍼지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혐오’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바야흐로 혐오의 시대’란 말이 있을 정도로 온라인상에는 지역, 인종, 젠더, 민족, 이념, 소수자 등의 각종 혐오로 넘쳐 나고 있습니다. 혐오란, ‘싫어하고 미워하는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은 이런 혐오의 표현으로 혐오하고자 하는 특정 명사에 벌레 ‘충’자를 붙여 만든 신조어를 초등학생들까지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어 걱정 입니다.

    ▶유행어로 알수 있는 대한민국 인권수준 <바로가기>


    #혐오표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근거는 없나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들 수 있어요.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모욕의 내용을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제 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을 필요로 한대요. 실제로, 인터넷 뉴스기사 댓글에 특정 연예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한 경우,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혐오표현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당한 사례가 있구요.
     
    명예회손죄는 형법 제 307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 역시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더불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때의 사실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구요.
     
    이렇게 법적인 근거로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로 인해 무조건적인 법 규제가 혐오문화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 듯 하네요.

    ▶다른 나라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바로가기>


    #혐오문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
    1)뉴스리터러시 교육
    어느날 #RIPQueenElizabeth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퍼진 영국여왕의 사망소식.
    그러나 이는 가짜로 만들어진 한 뉴스채널의 기사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사실이 아닌 가짜정보 혹은 특정 대상을 비난하기 위한 혐오표헌을 담은 기사들이 마치 사실인 것 처럼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뉴스 구독자들이 객관적인 안목을 갖고 정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뉴스리터러시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뉴스의 구성요소를 분석 및 해체하는 리터러시 훈련을 통해 진실과 거짓정보를 구별해 낼 줄 아는 역량이 키워진다고 하네요.

    ▶한눈에 쉽게 보는 '뉴스리터러시' <바로가기>

    2)국제 네트워크의 의 움직임
    전세계 워크캠프 운영기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제 IVS 네트워크 Alliance(Alliance of European Voluntary Service Organisations)에는 환경, 인권, 평화 등 전세계이슈를 다루는 워킹그룹이 있어요. 각 그룹은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차원의 활동을 기획하고 회원단체들과 함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세미나,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 인권문제를 다루는 워킹그룹은 매년 양성평등과 특정대상을 향한 혐오문화에 대항하는 인식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유럽회의와 No Hate Speech Movement 에서 주최하는 성차별발언 퇴치 세미나에도 참여하여 모두가 평등하고, 혐오문화 없는 세상을 위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답니다.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바로가기>


    #혐오 없는 일상 만들기
    1)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고 사용하기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재미있어서 혹은 장난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주 사용되는 혐오표현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아마 과거 장난 삼아 행했던 우리의 과거 모습이 부끄러워질 지도 모르겠어요.
     
    2)아는만큼 보이는 혐오문화, 함께 공부해요
    ‘좋은대학 가서 시집만 잘 가면 되지!’라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 김모양. 친구가 추천해준 ‘이갈리아의 딸들’ ‘악어프로젝트’ 라는 인권과 페미니즘에 대한 책을 읽고나서 자신의 마음이 불편했던 까닭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인권관련 서적이나 관련 강연을 참가하며 스스로 인권감수성을 키우다 보면 혐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꺼에요.
     
    3)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한 호기심 갖기
    대부분의 혐오는 나와 다른 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나와 다름이 ‘틀린’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쩌면 내 삶의 경험이 이런 태도로 더욱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워크캠프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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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 제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수자라는, 여성이라는, 이주민이라는 혹은 어떠한 이유로 우리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혐오문화를 통해 함부로 폄하하되어서는 안되겠죠? 우리 스스로 부터라도, 혐오보다 이해와 배려를 먼저 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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